방치공찾기운동
방치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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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과정에서 개발에 실패되거나,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이후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 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함(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 [참고] "불용공"이란 현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물 또는 조사공, 관측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로서 처리공, 처리예정공, 매몰공, 방치공 등이 해당됨
방치공(불용공)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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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중 발생
- 취수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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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중 발생
- 취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수량부족)
- 공내 설치 자재의 부식 등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 지하수 과잉취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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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을 완료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이 종료되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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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례
- 지질 또는 지반조사를 위해 개발한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 상수도 공급에 따라 우물의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상수도 대체)
-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지하수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경우
- 공장 이전 및 폐쇄에 따라 우물을 방치하는 경우
방치공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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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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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오염원의 지하 심부 이동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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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케이싱 부식 등으로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용
방치공찾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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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지하수 방치공의 적극적인 발굴과 적정 조치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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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국에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굴착공(온천, 먹는샘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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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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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지자체(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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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은 방치공의 처리
- 현장조사 후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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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2022년까지 89,939개의 방치공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