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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전화를 통해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제 목: 지하수 사용권한일 시: 2012-02-07 10:52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원주택 단지내 신축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신축건물이라 소유자인 임대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잔금 미결재분이 남아 있는 관계로건축업자가 임차인인 저에게 지하수 사용 중단을 하겠다고 미확정 통보를 해 왔습니다단지내 지하수 물탱크 권한은 본인(건축업자) 에게 있는 바, 정당한 조치라고 말씀하십니다임대인은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다이에 식수인 지하수 단수가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