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하수 관련 질의 좀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권을 당초 A 가 가지고 있었으면, (지하수 용도는 목욕탕 시설 입니다)
A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하수 시설(허가:2, 신고:2)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목욕탕시설)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B에게 넘어 갔습니다.
1.A와B는 서로 자기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 및 건물이 매각 되었을 경우 유효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
2.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23.선고 99두7470판결)에 따르면 토지가 넘어간다고 개발 허가권이 당연히
넘어가지 않으나, 지하수 개발이용 주요 시설 전부와 그 부지가 넘어 갔을때는 부지의 소유권자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상 경매를 통한 매각은 부동산에 한함
로 지하수시설에 대한 매각이 없는데, 지하수 시설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고 토지(주물)가 매각
었을때 지하수시설(종물)도 같이 매각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