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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 등록조건
2014-06-24 13: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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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를 올립니다..

영향조사기관 등록조건에 가항에 해당자 1명, 나항에 해당자 3명
총 네명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다섯?여섯명인데요..

이사람들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딱 그 요건에 맞춰서 그인원만 신고해도 될까요???

실제 일하는사람은...2006년부터 일해오던사람이 있는데요..
영향조사기관 신청할 때에는 이사람을 빼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이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람을 그 사람 대체로 해서 넣으려고 하다보니,
경력증명서에는 요사람은, 2006년부터 일해왔다고 되어있고.


이것이 변경신고로 해서 한건으로 처리가 다 되는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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