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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폐공신고 관련
2014-11-07 10:34:16.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나 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용할 계획이 있지 않다면 개발이용을 위한 허가 또는 신고는 필요없으며,
- 원상복구 방법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을 따라야 합니다.


ㅁ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042-619-416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폐공신고 관련
일 시: 2014-10-30 10:23
안녕하세요,
폐공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에 발견한 지하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허가 절차를 밟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용허가 신청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건물에 유입되고 있는 지하수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새로 발견되어,
새로 발견한 지하수에 대하여 폐공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1. 이 경우 새로 발견한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법 제7조의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를 따로 밟은 다음 폐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만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존재한다고 알지 못하였던 지하수에 대한 허가 절차를 미리 밟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지,
3. 폐공 절차는 지하수법 몇조 혹은 어떠한 관련 법규 어느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폐공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에 발견한 지하수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허가 절차를 밟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용허가 신청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던, 건물에 유입되고 있는 지하수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새로 발견되어,
새로 발견한 지하수에 대하여 폐공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1. 이 경우 새로 발견한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법 제7조의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를 따로 밟은 다음 폐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만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존재한다고 알지 못하였던 지하수에 대한 허가 절차를 미리 밟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지,
3. 폐공 절차는 지하수법 몇조 혹은 어떠한 관련 법규 어느 부분에 의하여 규정되는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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