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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 문의
2014-11-18 11:04:0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하수 용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공업용과 농·어업용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수
-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 따라서, 문의하신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생활용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 문의
일 시: 2014-11-11 15:56
지하수 용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생활용수 중 세부용도로 공사용이 있는데,
골재채취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먼지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공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공사용)이
맞는것 같은데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보니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수 용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생활용수 중 세부용도로 공사용이 있는데,
골재채취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먼지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공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공사용)이
맞는것 같은데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보니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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