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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대하여
2014-11-21 18: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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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14페이지의 답변이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답변에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수법시행령 25조에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는 환경부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 되어있음
단지 상부 보호공의 지표아래로 설치 할 경우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외에 모든 시설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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