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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허가
2014-11-26 16:13:34.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간에 거리제한에 대해 지하수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시설물간의 거리만으로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시설은 그 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민법 관련 규정)
- 민법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허가
일 시: 2014-11-20 17:36
안녕하십니까.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우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우나 바로 옆건물에 사우나를 오픈하여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저희 지하수량이 현저히 떨어질게 뻔한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우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우나 바로 옆건물에 사우나를 오픈하여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저희 지하수량이 현저히 떨어질게 뻔한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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