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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대하여
2014-11-26 23:31:21.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야 하며,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를 따라야 합니다.


-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이용 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대하여
일 시: 2014-11-21 18:08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14페이지의 답변이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답변에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수법시행령 25조에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는 환경부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 되어있음
단지 상부 보호공의 지표아래로 설치 할 경우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외에 모든 시설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14페이지의 답변이 맞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답변에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수법시행령 25조에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는 환경부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오염방지 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 되어있음
단지 상부 보호공의 지표아래로 설치 할 경우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외에 모든 시설기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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