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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은 개인의 준공신청건
2014-11-27 15: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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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9월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들어왔고. 11월에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위한 수질검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의 문제로 인하여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준공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상복구계획 문제, 이행보증금이나 준공사진과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준공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상복구의 책임이 신고인에 있는지, 시공업자에게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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