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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준공 지하수 시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4-12-08 12:50:00.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문의하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해선 지하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미준공 지하수 시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일 시: 2014-11-26 13:20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가능한 행정처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 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가능한 행정처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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