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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은 개인의 준공신청건
2014-12-08 13:02:09.0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준공신고의무는
해당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자 또는 신고자에게 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는 준공신고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수법에 규정된 허가·신고부터 준공신고, 수질검사, 원상복구 등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실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은 개인의 준공신청건
일 시: 2014-11-27 15:24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9월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들어왔고. 11월에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위한 수질검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의 문제로 인하여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준공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상복구계획 문제, 이행보증금이나 준공사진과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준공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상복구의 책임이 신고인에 있는지, 시공업자에게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9월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들어왔고. 11월에 신고인이 준공신고를 위한 수질검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와의 문제로 인하여 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준공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상복구계획 문제, 이행보증금이나 준공사진과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준공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준공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상복구의 책임이 신고인에 있는지, 시공업자에게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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