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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관련
2015-05-26 17:12:04.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어도 굴착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굴착행위의 시공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지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할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시공업체명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신고관련
일 시: 2015-05-24 20:06
1.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예정 시공업체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어도 되는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지하수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지질조사업체여도 되는지...

2. 굴착깊이 200m로 굴착행위신고수리 후 변경신고 없이 굴착깊이 400m로 굴착하였을 경우 처벌(과태료, 행정처분등 )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예정 시공업체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어도 되는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지하수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
: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닌 지질조사업체여도 되는지...

2. 굴착깊이 200m로 굴착행위신고수리 후 변경신고 없이 굴착깊이 400m로 굴착하였을 경우 처벌(과태료, 행정처분등 )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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