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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열 냉난방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2015-05-29 10: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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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냉난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된 걸로 아는데,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후관리도 시행해야 하는지요?
밀폐형, 개방형이 다른지요?
지열은 사후관리가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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