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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열 냉난방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2015-06-01 20:43:4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를 뽑아쓰는 개방형 지열냉난방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허가를 받은 시설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위해선 지하수법 제7의3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연장허가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열냉난방시설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ㅁ 한편,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 폐쇄형 지열냉난방 시설은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대상이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열 냉난방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일 시: 2015-05-29 10:05
지열 냉난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된 걸로 아는데,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후관리도 시행해야 하는지요?
밀폐형, 개방형이 다른지요?
지열은 사후관리가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열 냉난방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된 걸로 아는데,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연장허가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사후관리도 시행해야 하는지요?
밀폐형, 개방형이 다른지요?
지열은 사후관리가 불가한 걸로 아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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