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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농업용 음용으로 수질검사를 하려는데
2015-06-10 14: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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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와 별개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음용 및 농업용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 비교결과 음용 수질기준 내에 농업용 수질기준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용으로만 수질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음용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되어야 하며,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은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는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농업용 음용으로 수질검사를 하려는데
일 시: 2015-06-05 16:26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음용으로 수질검사를 하려는데 음용으로만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음용과 농업용으로 두개를 다 수질검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음용으로 수질검사를 하려는데 음용으로만 수질검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음용과 농업용으로 두개를 다 수질검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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