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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 시기
2015-08-12 16: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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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공사(개방형) 목적으로 굴착행위 신고를 한 후, 천공을 다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특성상 지하수를 뽑아쓰는 원리라서 지하수법 의거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시기를 언제로 지정을 해야하나요?
굴착행위 후 지열시스템공사 준공때까지 시기도 적지않게 걸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굴착행위 종료신고가 끝나자 마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정해진 시기가 정해져있는게 아니면 지열시스템공사가 준공될 쯤이나 준공되고나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관련법 조항 및 지침(메뉴얼)이 있으면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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