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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 시기
2015-08-17 13:08:16.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의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이고, 지하수를 뽑아쓰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입니다.
- 지하수를 뽑아쓰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임에도 굴착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일 것 입니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는 해당 시설의 공사를 하기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절차] 굴착행위 신고 ->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준공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절차]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신고 수리 ->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준공신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 시기
일 시: 2015-08-12 16:42

지열냉.난방공사(개방형) 목적으로 굴착행위 신고를 한 후, 천공을 다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특성상 지하수를 뽑아쓰는 원리라서 지하수법 의거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시기를 언제로 지정을 해야하나요?
굴착행위 후 지열시스템공사 준공때까지 시기도 적지않게 걸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굴착행위 종료신고가 끝나자 마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정해진 시기가 정해져있는게 아니면 지열시스템공사가 준공될 쯤이나 준공되고나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관련법 조항 및 지침(메뉴얼)이 있으면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열냉.난방공사(개방형) 목적으로 굴착행위 신고를 한 후, 천공을 다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개방형) 특성상 지하수를 뽑아쓰는 원리라서 지하수법 의거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보통 이런경우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시기를 언제로 지정을 해야하나요?
굴착행위 후 지열시스템공사 준공때까지 시기도 적지않게 걸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굴착행위 종료신고가 끝나자 마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정해진 시기가 정해져있는게 아니면 지열시스템공사가 준공될 쯤이나 준공되고나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신청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관련법 조항 및 지침(메뉴얼)이 있으면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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