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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폐공 관련 질문입니다.
2015-09-30 10:19:29.0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ㅁ 해당 시설의 정확한 원상복구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당초 사업계획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공사 방법의 환경 영향에 대해선, 관련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늦은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글 ============================
제 목: 폐공 관련 질문입니다.
일 시: 2015-09-11 19:19
폐공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소형관정(50mm)을 폐공 하면서 케이싱인발을 6m-12m를 인발 하였습니다.
인발후 시멘트 밀크(불투수성)를 주입하였고 주변토양으로 되메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1m를 터파기하여 가로1m 세로1m높이30cm로 몰탈을 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하수업무지침서에 의하면 몰탈작업은 인발이 불가능하여 절단시
몰탈을 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오염이지 환경개선이 아니라 봅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제시한 시방서는 공무원 업무수칙과 다른 시방서 입니다.
어느것을 올바른 시방서로 보고 작업을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공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소형관정(50mm)을 폐공 하면서 케이싱인발을 6m-12m를 인발 하였습니다.
인발후 시멘트 밀크(불투수성)를 주입하였고 주변토양으로 되메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1m를 터파기하여 가로1m 세로1m높이30cm로 몰탈을 치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하수업무지침서에 의하면 몰탈작업은 인발이 불가능하여 절단시
몰탈을 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오염이지 환경개선이 아니라 봅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제시한 시방서는 공무원 업무수칙과 다른 시방서 입니다.
어느것을 올바른 시방서로 보고 작업을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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