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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및 굴착( 200mm관정) 신고, 허가제인지요
2016-06-23 15: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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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굴착행위에 대한 신고관련 법규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따르면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및 굴착( 200mm관정) 신고, 허가제인지요
일 시: 2016-06-23 12:49
수고하십니다.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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