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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된 사무소 이전시 지하수관련업 변경등록 관련
2016-06-28 16: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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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무소 이전 변경 등록 관련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에 접수는 당초 시,군,구 또는 변경할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변경등록은 변경할 시,군,구에서 처리한다. 당초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등록 관련 서류를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이관하여야 하며, 변경할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시,군,구에 관련 서류 이관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번지수만 바뀌는 경우이나 이에 대한 변경등록 예외 조항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확실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에 변경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세부 절차는 해당 지자체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 원본글 =======================================
제 목: 주된 사무소 이전시 지하수관련업 변경등록 관련
일 시: 2016-06-24 10:00

지하수관련업(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주된 사무소를 타 자치구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자치구 및 행정동 안에서 단지 번지수만 바뀐 상황이라도 변경등록 사항이 되는건지요?


지하수관련업(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주된 사무소를 타 자치구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자치구 및 행정동 안에서 단지 번지수만 바뀐 상황이라도 변경등록 사항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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