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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수영장 이용) 수질검사
2016-06-28 16:46:14.0
-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경우 환경부에서 공표 및 관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5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수영장 이용) 수질검사
일 시: 2016-06-24 14:45

안녕하세요?

해안가에서 지하수를 수영장 물로 이용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여, 최초 수질검사를 받을 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별표 4. 비고에서 말한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포함되나요?


* 별표 4. 비고 (염소이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나.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수탕 등..)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해안가에서 지하수를 수영장 물로 이용하기 위해 관정을 개발하여, 최초 수질검사를 받을 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중 별표 4. 비고에서 말한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포함되나요?


* 별표 4. 비고 (염소이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나.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수탕 등..)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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