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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시 공동승계
2016-08-04 17: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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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하수 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다수로 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권리의무 승계시 공동승계
일 시: 2016-08-01 09:29

기존 지하수 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다수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소유자 모두가 승계인으로 들어갈 예정)

기존 지하수 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시

승계인을 다수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토지소유자 모두가 승계인으로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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