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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이행보증금 산정 관련
2016-08-04 17:40:21.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굴착행위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과 일반적인 지하수 신고 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동일합니다.
※ 관련근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1항 및 제2항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7호(2006.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고시 내용은 본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조례]-[고시현황]의 8번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 이행보증금 산정 관련
일 시: 2016-08-02 15:51
굴착행위 할때 이행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산정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죠?
보통 지하수 신고 시설이랑 같이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명확한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굴착행위 할때 이행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산정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죠?
보통 지하수 신고 시설이랑 같이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명확한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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