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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신고.허가대상여부
2016-08-08 12: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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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존 토출관지름 안쪽 40mm ,동력장치 30마력 ,설치깊이 600m .양수능력 90m3/일 .신고 생활용수로 실제 일일 약 30m3 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관정의 수량부족으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토출관40mm ,동력장치 5마력.설치깊이 100m,양수능력20m3l/일 음용수로 굴착행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일일 양수능력.토출관지름이라 알고 있습니다.
1. 단순히 토출관지름 초과 40mm 관정 2개소로 인하여 허가대상인지 여부
2.동력장치 30마력+5마력(관정2개소 합산)으로 양수능력으로 인한 신고.허가대상 여부
실사용 및 양수량이 약 50m3인데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관정간 거리는 약 150m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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