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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문의
2016-08-11 08: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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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분야 행정을 담당하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있어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해야하는지요?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위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3항을 보면 최초 착공시 5년, 필요시 5년마다 계속 예치라고 되어있는데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해당되지않는다면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생략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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