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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신고.허가대상여부
2016-08-11 16: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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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문의하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토출관 안쪽지름 40mm 이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양수능력의 합산에 관한 조문에 의하면 두시설의 양수능력 합산이 110m3/일로 100톤을 초과하므로 허가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양수능력 산정은 본 홈페이지-고객지원-이행보증금/양수능력 메뉴에 양수능력검토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 신고.허가대상여부
일 시: 2016-08-08 12:40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존 토출관지름 안쪽 40mm ,동력장치 30마력 ,설치깊이 600m .양수능력 90m3/일 .신고 생활용수로 실제 일일 약 30m3 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관정의 수량부족으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토출관40mm ,동력장치 5마력.설치깊이 100m,양수능력20m3l/일 음용수로 굴착행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일일 양수능력.토출관지름이라 알고 있습니다.
1. 단순히 토출관지름 초과 40mm 관정 2개소로 인하여 허가대상인지 여부
2.동력장치 30마력+5마력(관정2개소 합산)으로 양수능력으로 인한 신고.허가대상 여부
실사용 및 양수량이 약 50m3인데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관정간 거리는 약 150m입니다. 감사합니다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존 토출관지름 안쪽 40mm ,동력장치 30마력 ,설치깊이 600m .양수능력 90m3/일 .신고 생활용수로 실제 일일 약 30m3 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존 관정의 수량부족으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하여 토출관40mm ,동력장치 5마력.설치깊이 100m,양수능력20m3l/일 음용수로 굴착행위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일일 양수능력.토출관지름이라 알고 있습니다.
1. 단순히 토출관지름 초과 40mm 관정 2개소로 인하여 허가대상인지 여부
2.동력장치 30마력+5마력(관정2개소 합산)으로 양수능력으로 인한 신고.허가대상 여부
실사용 및 양수량이 약 50m3인데 신고.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관정간 거리는 약 150m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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