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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문의
2016-08-11 16: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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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부담금입니다.
적법하게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하수방치공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취약하므로 정부에서도 방치공찾기운동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당지역의 지하수오염방지 등 청정한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발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 3-4 이행보증금 예치 내용이 본 홈페이지 -알림마당 - 법령조례-질의회신집(29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문의
일 시: 2016-08-11 08:49
안녕하십니까 지하수분야 행정을 담당하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있어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해야하는지요?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위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3항을 보면 최초 착공시 5년, 필요시 5년마다 계속 예치라고 되어있는데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해당되지않는다면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생략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수분야 행정을 담당하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있어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해야하는지요?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위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3항을 보면 최초 착공시 5년, 필요시 5년마다 계속 예치라고 되어있는데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해당되지않는다면 연장허가 신청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생략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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