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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신고시 원상복구예정일
2016-08-16 13:3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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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질/지하수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수질측정, 광업법에 의한 탐사, 지열냉/난방 시설 공사를 위한 굴착행위 등은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원상복구 계획서 첨부 및 원상복구 예정일을 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o 원상복구 예정일은 위에 나열된 조사 등을 위한 굴착행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o 문의하신 내용 외에 굴착행위의 목적, 굴착행위 종료(예상)시점 등을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신고시 원상복구예정일
일 시: 2016-08-16 09:42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신고시 "원상복구예정일"을 적어야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 이렇게 길게 원상복구예정일을 적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신고시 "원상복구예정일"을 적어야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 이렇게 길게 원상복구예정일을 적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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