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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샘플링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이 궁금합니다.
2016-08-30 16: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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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기타 샘플링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샘플링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이 궁금합니다.
일 시: 2016-08-29 16:39
현재 국내에서 지하수를 샘플링 해서 수질 분석을 하는 주기와 (한달에 한번인지, 1년에 2번인지 등) 그러한 샘플링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 혹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지하수를 샘플링 해서 수질 분석을 하는 주기와 (한달에 한번인지, 1년에 2번인지 등) 그러한 샘플링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 혹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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