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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
2016-08-30 16:15:58.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③시장·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그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나라 수질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
일 시: 2016-08-29 18:52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뢰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의뢰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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