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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시 토지사용 승낙서 문의.
2016-08-30 17: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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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 소유자는 A(사망자)로 되어있고

토지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의 배우자인 B가 본인 명의로 지하수 개발을 하려 하는데

현재 자녀들이 있는 상태이고 자녀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 등을 첨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녀 전원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이 인허가 서류에 첨부되지 않으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 B라도 지하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미상속된 해당 토지는 A와 B가 예전부터 살던 집이 있는 곳이고, A의 사망이후

생활용수가 고갈되자 B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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