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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넘겼을 때의 처리 절차
2016-09-01 11: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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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유효기간의 연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처리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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