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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시 토지사용 승낙서 문의.
2016-09-01 13:3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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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생활용수가 고갈되어 생활에 불편함에도 당장 지하수개발·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대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수자원정책과(044-201-35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시 토지사용 승낙서 문의.
일 시: 2016-08-30 17:54



현재 토지 소유자는 A(사망자)로 되어있고

토지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의 배우자인 B가 본인 명의로 지하수 개발을 하려 하는데

현재 자녀들이 있는 상태이고 자녀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 등을 첨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녀 전원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이 인허가 서류에 첨부되지 않으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 B라도 지하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미상속된 해당 토지는 A와 B가 예전부터 살던 집이 있는 곳이고, A의 사망이후

생활용수가 고갈되자 B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A(사망자)로 되어있고

토지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의 배우자인 B가 본인 명의로 지하수 개발을 하려 하는데

현재 자녀들이 있는 상태이고 자녀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 등을 첨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녀 전원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이 인허가 서류에 첨부되지 않으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갖고 있는 배우자 B라도 지하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미상속된 해당 토지는 A와 B가 예전부터 살던 집이 있는 곳이고, A의 사망이후

생활용수가 고갈되자 B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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