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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2016-09-02 10: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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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변경)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는 데
기 등록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착정장비(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등록(변경)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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