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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넘겼을 때의 처리 절차
2016-09-02 13: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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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동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간주되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넘겼을 때의 처리 절차
일 시: 2016-09-01 11:47
지하수법 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유효기간의 연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처리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지하수법 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유효기간의 연장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처리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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