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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2016-09-02 14:35:47.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시행령 별표4 (3.시설 및 장비)에서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 또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국토교통부 민원마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일 시: 2016-09-02 10:0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변경)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는 데
기 등록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착정장비(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등록(변경)가능한지 여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변경)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는 데
기 등록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착정장비(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등록(변경)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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