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1.85.33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문의
2016-09-06 17:07:20.0
-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적용범위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먹는샘물의 경우 지하수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허가·신고를 받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며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먹는샘물 감시정이 지하수법에 의거 굴착행위 신고를하고 먹는샘물 관정에 대한 감시(관측) 기능만을 위해 설치된 관정(펌프 등 동력장치 없이)이라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문의
일 시: 2016-09-02 15:02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먹는샘물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이라면 먹는샘물 감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먹는샘물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이라면 먹는샘물 감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