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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신고시 토지사용승락
2016-09-07 11: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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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는 굴착행위 신고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할 관청 혹은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글 =======================================
제 목: 굴착행위신고시 토지사용승락
일 시: 2016-09-05 17:51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경우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 지분이 본인과 배우자,아직 만20세가 되지않은 두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 모두의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본인의 토지사용승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시 신고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경우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 지분이 본인과 배우자,아직 만20세가 되지않은 두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 모두의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본인의 토지사용승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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