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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변경 등 문의
2016-09-19 17: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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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가정용)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상수도 인입으로 주택 화단용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데,
옥내로 유입되던 배관은 차단 조치되었으나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질검사 및 유량계가 없어 인정분으로 부과되던 하수도요금을 제외코자 하는데
궁금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생활용수(조경용)으로 변경하면 기 부과되던 하수도 요금은 면제가 되는지?
2.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어도 생활용수(조경용)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3.생활용수(가정용)에서 면제되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시 부과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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