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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용도변경 등 문의
2016-09-21 17: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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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생활용-가정용으로 사용하던 지하수시설을 생활용-가정용(조경용)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하수도 요금면제 여부는 관할관청 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용도가 가정용(조경용)이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용도변경 등 문의
일 시: 2016-09-19 17:59
생활용수(가정용)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상수도 인입으로 주택 화단용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데,
옥내로 유입되던 배관은 차단 조치되었으나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질검사 및 유량계가 없어 인정분으로 부과되던 하수도요금을 제외코자 하는데
궁금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생활용수(조경용)으로 변경하면 기 부과되던 하수도 요금은 면제가 되는지?
2.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어도 생활용수(조경용)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3.생활용수(가정용)에서 면제되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시 부과대상이 되는지?
생활용수(가정용)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상수도 인입으로 주택 화단용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데,
옥내로 유입되던 배관은 차단 조치되었으나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질검사 및 유량계가 없어 인정분으로 부과되던 하수도요금을 제외코자 하는데
궁금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생활용수(조경용)으로 변경하면 기 부과되던 하수도 요금은 면제가 되는지?
2. 당초 지하수시설에 유량계가 없어도 생활용수(조경용)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3.생활용수(가정용)에서 면제되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생활용수(조경용)으로 용도변경시 부과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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