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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신고시설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16-10-12 11: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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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시설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신고시설 유효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 시: 2016-10-10 18:01
지하수 허가 시설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신고시설같은경우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지하수 허가 시설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신고시설같은경우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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