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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시 필요한 서류
2016-10-14 14: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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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고라는 것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내서 시스템적으로 변경내용을 입력 후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바꾸면 되는건지
아니면 허가시설을 종료신고하여 서류적으로 삭제 후 신고절차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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