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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종료신고시 당초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2016-10-14 15:2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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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문의하신 사항은 우선 신고자분께서 작고하셨기 때문에 지하수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셔야하며,
승계절차가 완료되신 후 지하수법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에 따라 이용종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는 관할 지자체 지하수 인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하수 종료신고시 당초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 시: 2016-10-13 09:10
지하수 종료신고시 당초 신고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신고할때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지하수 종료신고시 당초 신고자가 사망하여 가족이 신고할때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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