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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열을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관련 문의
2016-10-18 14:08:14.0
-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천개발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에 의거 온천 담당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지열냉난방(개방형)을 위한 시설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업무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지열을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 관련 문의
일 시: 2016-10-17 14:34
안녕하세요. 삼척시 지하수 담당자 입니다.
지하 3,000M 까지 굴착해서 지열발전 및 온천등을 계발 한다고 하는데
이는 밀폐형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물을 뽑아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네요
개방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시설도 단순히 양수능력으로 허가/신고 판단하는지
2) 개방형 시설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등이 있는지(시설에 관한 내용)
3) 위와같은 시설 인/허가시 법적인 유의사항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척시 지하수 담당자 입니다.
지하 3,000M 까지 굴착해서 지열발전 및 온천등을 계발 한다고 하는데
이는 밀폐형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물을 뽑아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네요
개방형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시설도 단순히 양수능력으로 허가/신고 판단하는지
2) 개방형 시설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등이 있는지(시설에 관한 내용)
3) 위와같은 시설 인/허가시 법적인 유의사항이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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