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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공업체가 달라요
2016-10-20 0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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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 시공업체에서 대행하여 줄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추정컨데 공사 시공업체가 변경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신고인의 변경이 없다면 지하수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준공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제 목: 시공업체가 달라요
일 시: 2016-10-19 14:04
신고는 A업체가 하고
준공은 B업체가 했는데 A업체가 낸 서류 종료신고 안 하고 그냥 B업체로 이어가도 되나요???
신고는 A업체가 하고
준공은 B업체가 했는데 A업체가 낸 서류 종료신고 안 하고 그냥 B업체로 이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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