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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장허가 관정입니다
2017-07-03 10: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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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가 되어 원상복구 대상이 되며(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지하수법 제37조).

관할 지자체에서 양성화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벌금 등이 면제된다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 의견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연장허가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양성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면제되고

신규허가와 똑같이 진행하라고 합니다

어찌 하는지

법적근거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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