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0.212.4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온천수로 허가가 나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 여부
2017-07-05 15:47:2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온천법에 의거 허가를 받으면,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온천수로 허가가 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새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