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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신고와 다른위치에 개발
2017-07-05 16: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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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고인의 착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상 번지와 다른위치(바로 옆 번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을 때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료신고 후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를 내고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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