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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온천수 개발하고 사용하고 기존 지하수관정도 사용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여부
2017-07-05 18: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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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지하수관정이 어떤 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는것인지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으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온천법에 의거 허가를 받으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원본글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읍니다.

기존 지하수관정 허가받아 사용하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하였으며

현재는 온천수를 추가 개발하여 사용할려고 하고 있으며, 기존 지하수관정을

계속해서 사용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읍니다.

기존 지하수관정 허가받아 사용하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하였으며

현재는 온천수를 추가 개발하여 사용할려고 하고 있으며, 기존 지하수관정을

계속해서 사용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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